중국 단체관광객 15일 간 무비자로 한국 관광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07 14:06:19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은 이달 29일부터 15일 동안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해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 모두를 허용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일괄 등재하면 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대한민국공관과 해당 여행사에 통보한다.
아울러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때 평가에 반영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단체관광객의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한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기존에는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5%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됐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대행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해 현지에서의 단체관광객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 등록 절차는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법무부는 시행일 이전인 이달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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