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응급실 난동, 경찰관 폭행까지…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8-16 14:03:39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지구대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온 친형이 훈계하며, 머리를 때리자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의자가 아닌데도 수갑이 채워진 것은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보호조치 차원에서 결속된 것"이라며 "경찰은 주취자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군 한 공원에서 조명 시설 49개를 주먹으로 부숴 6천 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남동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끝내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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