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50대 女 살해한 30대…전처에 '1원 송금' 스토킹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6-21 13:45:32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전처를 스토킹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수십차례에 걸쳐 전처인 30대 여성 B씨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입출금 거래 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 등의 메세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50대 B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10시경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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