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의무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15 13:37:17

-이달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공공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캐노피형 태양광 예시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m2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때 제외된다. 

산업부는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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