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13 13:28:35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 간편조회하고 이체 또는 현금화도 가능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1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포스터·리플렛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방식의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등은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시에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나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 속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앱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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