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구제역 유입 막자'

김준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6-09-28 11:38:58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인천·경기·경북 지역에서 총 13건의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새로운 유형(SAT1형)의 구제역 발생이 보고되는 등 도내 유입 우려가 고조됨에 따른 조처다.

 먼저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청주 등 고위험지역에 대해선 신규 유형 유입을 염두에 둔 백신 물량 비축에 나선다.

 과거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구제역 확산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 충북도 이외 지역으로의 소ㆍ돼지 분뇨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한다.

 단,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장과 분뇨업체의 소재지가 충북과 인접(동일 생활권)한 경우 사전 검사를 거쳐 이동을 허용한다.

 이 외에도 구제역 방역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고려해 부분적 가축 처분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개선한다.

 변정운 도 동물방역과장은 "충북은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단방역에 소홀할 경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이동제한 명령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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