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 총격사건 피해자 유족 "피의자 며느리·손주에도 범행 시도"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7-23 12:48:56

유가족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는 근거없는 주장" 일축
피의자 신상공개에는 "유가족 2차 피해 우려해" 반대
21일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다른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숨진 30대 남성 A씨의 유가족은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다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발 발사했다"며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으나 개문에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라고 보도되는데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25년여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했으며,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특히 피의자를 배려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며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면서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당일은 피의자의 생일로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생일잔치를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의자는 서울 도봉구 자신의 자택에도 폭발물을 설치해 범행 다음 날인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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