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석유 훔치려 '한밤에 삽질'…일당 3명 징역행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7-25 12:48:18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경북 구미에서 석유를 훔치려고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까지 뚫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의 한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한 후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굴착하는 수법으로 땅굴을 판 석유 절취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자금조달과 장소 물색, 자금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에 작업을 했다.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만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환경 오염 우려 등 사회적 패악이 매우 크다"며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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