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얻으려 창고건물에 위장전입"..252건 수사 의뢰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01 12:38:25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정부가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천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390건이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을 통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는 경우다.
또한 부양가족 인정은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을 받을 수 있는데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집이 있는 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분양가의 10%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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