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광고' 신속 차단..AI 생성 표시·최대 5배 손해배상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2-10 12:18:48

10일 ‘AI 등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최근 인공지능(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핸댜.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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