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에 '출산' 포함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10 10:57:01
권익위, 자녀 출산 시 1년의 기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인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차분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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