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포르쉐 사줄께'…30억 사기 친 사업가 징역 6년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9-29 10:40:43
피해자 속여 30억 6천만 원 가로채
반성의 기미 없어…항소심도 징역 6년 확정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3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등을 추진하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피해자 6명을 속여 30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했고, 호감을 얻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허가 비용이나 부동사 개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를 요청했다. 투자 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와 다가구 주택을 준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수십억 원의 개인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범행 수산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한 점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신뢰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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