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우니 나중에.." 알바 임금 39만원 안주고 3개월 버틴 업주, 결국 검찰송치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5-09-26 09:53:08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일러스트) 제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일러스트) 제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아르바이트생의 4일치 임금 39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던 음식점주가 결국 노동청에 검거돼 검찰 송치됐다.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만 A(19·여)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식당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4일치 임금 49만 2천원 중 10만원만 주고, 39만원에 대해서는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B씨는 처음에는 체불에 대해 반성하는 듯했지만, 출석일이 되면 "병원에 왔다"고 하는 등 3달 동안 9차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체포, 수사 후 검찰 송치했다.

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라 강제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기관을 기만하였고, 특히나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한 악의적인 사례"라며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는 소액이어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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