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부처 간 협력..검역법 개정안 통과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5-12-04 10:05:39

다음 팬데믹 때 신속·효율적 대응 가능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력기구가 제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이 2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12월 현재 총 128차례 운영됐다.

이번 개정은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그 밖에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범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음 팬데믹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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