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17 09:25:10

주차 차량 자발적 이동 유도…"선진 주차문화 정착" 영등포구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안내문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최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등포구에는 총 4천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rparking.y-sisu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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