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 권익 구제해야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1-19 09:46:53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 부담 땐 새 진입로 설치 ‘시정권고’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ㄱ씨 소유의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교량 양편으로 잔여지가 발생했다. 

원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ㄱ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 7월 공익사업으로 많은 통행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 등을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사업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이 곤란함이란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고속도로 완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 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ㄱ씨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새 진입로 설치를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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