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서리풀지구 본격 적용

시사투데이

master@sisatoday.co.kr | 2025-12-02 09:15:51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기 지정돼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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