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누적 결제금액 최대 '10%' 돌려줘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5-05-09 06:00:07

전국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지역경제 활성화·내수 회복'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 



 이번 행사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상권이 대상이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일정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천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된다.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한다.

 보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해야 한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행사를 추가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하면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금액 예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 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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