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10-25 08:58:42
-기금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분양주택 금리 최대 0.3%p 인하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 신청 가능
민간임대의 경우 면적 및 임대유형에 따른 금리·한도 차등 적용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억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2410)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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