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제설미흡·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2-01 08:43:57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600여 건이 접수됐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대설과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바로가기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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