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함양군8.5℃
  • 맑음부산11.7℃
  • 맑음성산14.8℃
  • 맑음포항13.7℃
  • 맑음보은8.4℃
  • 흐림인천8.1℃
  • 흐림강릉15.7℃
  • 흐림서울9.7℃
  • 맑음고흥7.4℃
  • 맑음산청8.6℃
  • 비북강릉11.1℃
  • 맑음남원8.9℃
  • 맑음밀양9.2℃
  • 비청주13.1℃
  • 흐림제천9.5℃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서산8.2℃
  • 맑음봉화3.9℃
  • 흐림대관령7.5℃
  • 맑음김해시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도군14.1℃
  • 구름많음임실12.8℃
  • 박무흑산도12.3℃
  • 맑음정읍14.1℃
  • 흐림춘천9.3℃
  • 구름많음전주12.3℃
  • 맑음남해11.3℃
  • 흐림세종11.7℃
  • 맑음의령군8.0℃
  • 구름많음고창14.0℃
  • 맑음청송군5.2℃
  • 맑음울진9.3℃
  • 흐림인제8.5℃
  • 맑음완도10.7℃
  • 맑음거창7.1℃
  • 흐림동두천8.3℃
  • 흐림속초12.3℃
  • 맑음금산9.0℃
  • 맑음부안14.1℃
  • 흐림천안8.8℃
  • 맑음영덕10.4℃
  • 흐림정선군8.6℃
  • 맑음창원10.9℃
  • 비홍성8.7℃
  • 흐림서청주10.5℃
  • 맑음상주10.3℃
  • 흐림대전12.3℃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부여11.1℃
  • 맑음보성군8.1℃
  • 구름많음광주13.3℃
  • 맑음순천6.6℃
  • 맑음군산11.3℃
  • 맑음해남11.7℃
  • 구름많음보령13.0℃
  • 맑음추풍령7.7℃
  • 맑음광양시11.0℃
  • 맑음강화7.3℃
  • 맑음의성6.7℃
  • 맑음영천7.7℃
  • 맑음여수11.8℃
  • 맑음고산14.0℃
  • 흐림철원7.4℃
  • 맑음대구11.4℃
  • 흐림양평9.2℃
  • 맑음울릉도12.0℃
  • 흐림충주11.6℃
  • 맑음경주시10.4℃
  • 흐림원주10.7℃
  • 맑음태백9.4℃
  • 맑음울산10.8℃
  • 맑음목포12.3℃
  • 맑음통영12.4℃
  • 맑음진주12.1℃
  • 흐림홍천9.0℃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부산8.4℃
  • 맑음양산시
  • 비북춘천8.7℃
  • 맑음제주13.6℃
  • 박무백령도7.3℃
  • 맑음장수12.3℃
  • 맑음파주7.6℃
  • 맑음거제12.2℃
  • 맑음문경10.0℃
  • 맑음안동9.6℃
  • 맑음구미9.4℃
  • 비수원7.8℃
  • 흐림이천8.5℃
  • 구름많음영주8.0℃
  • 맑음동해10.0℃
  • 맑음합천10.2℃
  • 맑음장흥8.1℃
  • 맑음북창원11.7℃
  • 맑음강진군9.3℃
  • 흐림영월8.5℃
시사투데이
창립 21th
시사투데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10-3 각연빌딩 3층
이메일 master@sisatoday.co.kr
전화 02-363-2727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시사투데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시사투데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