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다.
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고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했다.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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