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각 광역지자체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돕는 지원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26~2035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국내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38.7%, 총 인(T-P)의 28.4%를 차지하는 등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녹조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2023년 8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해야 한다.
지원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집하던 정보를 축산, 환경오염 현황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도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면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신속하게 답변한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수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가축분뇨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국가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반영한 탄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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