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여름부터 근로자가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마다 20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
우선 폭염작업이 예상된다면 사업주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해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119)에 신고한다.
체감온도 31℃ 이상의에서 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작업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도 해야 한다. 폭염작업이 실내면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한다. 옥외인 경우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실내·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도 줘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33℃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ㆍ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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