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으로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받게 된다.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식 1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간 최대 200만원, 서울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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