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기후미래포럼은 '감축수단'과 '미래사회' 분과에서 총 48명의 전문가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해 입법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해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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