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만톤 이상이거나 연간 1만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배출목표 내로 줄이도록 평가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된다. 온실가스 계획 이행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계획기간 내 배출 허용량의 이월·차입·상쇄 등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6월쯤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되어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됐다”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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