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높일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에서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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