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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