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다.
다만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주문 시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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