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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