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9월 2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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