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소, 증도면 소재 1개소에서 생산된 일부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출하가 중단됐다.
해양수산부는 8개 양식장에서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돼 검출됨에 따라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중금속 검출로 인해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제품이 A유통업체를 통해 50박스 가량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돼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 이외에서는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은 출하가 제한되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철저한 안전성조사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