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무급휴직, 일감상실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까지 가계 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시행돼 올해 말까지 운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의 신청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빚을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여야 한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정만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보증대출 등은 제외된다.
참여기간은 약 3700개 전 금융권이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후 처리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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