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가맹사업자 우티(UT)의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24일 인가하고 운임·요금 신고에 대해 수리했다.
사전확정요금제는 GPS 기반 내비게이션 상의 최적 경로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와 시간을 요금을 도출해 택시를 호출하는 시점에 확정요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UT앱에 가맹한 택시는 호출영업 시 운행 전 요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택시미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UT가 신청한 사전확정요금제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필요한 법정 기준 충족을 확인해 승인했다.
한편, 현재 국토부의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는 UT를 포함해 카카오티블루, 마카롱택시, 나비콜, 반반택시그린, 타다라이트 등 7개 업체가 있다.
국토부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금번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으로 기사와 여객 간 불필요한 요금 시비, 이동경로 선정에 따른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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