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말까지 무기명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발행권면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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