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돼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8월 말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10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별 평년수익액, 어선 등 잔존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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