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를 위해 거리 두기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모임 등은 예외 조치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의무, 출입자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특히 출입명부 작성의 경우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일이 많았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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