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지난 1일부터 0.87% 올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천원에서 653만4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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