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리자와 운영자는 3백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해 치료받게 하는 것.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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