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의 해역을 해양수산부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사격훈련이 진행돼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공군, 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난해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처음 지정했다”며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