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이하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자본시장에서 산업 및 시장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실제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에 활동하고 있는 인력을 약 5,500~6,00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 기법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등 근로의 양 보다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만큼 재량근로제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된다게 업계측 설명이다.
아울러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법령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해당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만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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