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오는 11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도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를 통해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또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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