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세 지적장애 1급인 아들 A군과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 A군은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는다. 온순했던 아들이 짜증도 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지 못하게 될까 엄마는 날로 걱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 191억 원을 편성해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4~5월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공공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장애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은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해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협력기관은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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