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사흘을 앞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 55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에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4월 퇴진-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다음날인 2일 박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할 뜻을 밝힌 비주류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6일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위원회가 "시국위는 흔들림없이 탄핵을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 사실상 '4월 퇴진' 카드가 폐기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비주류가 당초 제시한 최후 통첩시간 이전에 '4월 퇴진' 입장을 밝힘으로써, '4월 퇴진' 당론을 되살리고 탄핵표결을 앞둔 여당 의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래된 국정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께, 의원님들께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함께 당론 결정과정, 그 이후 주말 촛불집회가 있었고, 당론과는 달리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 과정을 보고 드렸다"면서 "4월 퇴진과 6월 대선 당론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일 탄핵절차는 헌법에 정한 절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 의사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겠다"고 자유투표 방침이 새로운 당론임을 박 대통령에게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정 원내대표는 밝혔다.
박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찬성키로 한 비주류 의원들이나 탄핵 흐름에 동요하는 일부 친박 의원들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의 바람과 뜻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할 수 있는 사임"이라며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탄핵 부결을 의원들에게 읍소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았을 때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명권자가 없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공무원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해 사임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는 가결시의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지금으로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외교의 수장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경우 외교 현안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달 19~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리 참석하는 방안을 두고 3국이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 상태였다.
이외에 내년으로 잡힌 대통령의 순방이나 해외 정상들의 방한 일정은 상당부분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정상회담의 경우 황 총리가 대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양자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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