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텔레마케터,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과 폭력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 중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고용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6개 직종이였으나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천원,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1만 7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등 5개 직종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대상이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은 물론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돼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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