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합동감사단은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규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 집중 점검한다.
행자부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 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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