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돼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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