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심야와 새벽 시간(이하 야간)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야간에 건물 강제철거 같은 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야간 대집행을 허용하되 대집행영장에 야간 대집행의 시간과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에도 안전 확보가 필요하면 현장에 긴급의료 장비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철저한 안전 조치 기반을 마련해 의무자는 물론 대집행을 실시하는 공무원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예기치 못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대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기간을 정해 철거 같은 의무 이행을 사전에 통지(계고)하고 사전 통지 시 대집행 유형, 대집행 대상물 종류와 규모, 거주 여부 등 의무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6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행정대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소지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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