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지난 10월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진입 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이용 가능하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한다.
진출 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아울러 진입 시에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통행방법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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